日서 남편 친자무효확인 소송
병원에 동결 보관 중이던 부부의 수정란을 별거 중인 부인이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식해 아이를 낳았다면.일본 나라현에 사는 한 외국 국적의 남성(45)이 자신의 정자로 수정한 수정란을 자신의 동의 없이 이식해 출산한 아이에 대해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친자 무효확인 소송을 나라지방법원에 냈다. 또 동시에 이혼한 아내(45)와 수정란을 이식한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에 대해 2000만엔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5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4년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 2009년부터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수정란을 동결 보존했다. 그 가운데 일부 수정란에서 2011년 장남이 태어났지만, 그 뒤 부부는 별거하게 됐다. 별거 중이던 2014년 부인은 이 남성의 동의 없이 남아 있던 수정란을 이식받고, 2015년 봄에 여아를 낳았다.
일본 민법 규정에 따르면 수정란 이식을 통해 체외이식으로 태어난 여아는 이혼 전에 태어나 해당 남성의 아이로 추정된다. 또 아내 측도 남성 측의 동의가 없어도 전남편 측이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 측 변호사는 “당시는 동거하고 있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정상적으로 임신할 가능성도 없는 민법의 예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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