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기업에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19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FP=연합뉴스
한국인 남성 A씨는 1985년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10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폭된 후 한국으로 돌아간 A씨를 일본 ‘피폭자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오늘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한국인 피폭자 유족 등 170여 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제척 기간 규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전면 기각됐다. 지난 1월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한국인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민법상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일본에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피폭자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원 대상에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한동안 한국인 등 해외의 피폭자도 지원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6000여명의 해외 거주자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6년 가을 갑자기 제척 기간 규정을 빌미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사후 20년 이상이 지난 유족 원고 등 600여명의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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