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협의 제시 시한까지 답변 안 해
압류자산 매각 신청 땐 추가 보복 가능성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피해자) 측 요구를 15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미쓰비시 측은 배상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제시한 시한인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의 원고 측 요구에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1일 미쓰비시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마지막(세 번째)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7월 15일까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 27일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씨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다.
원고 측이 법원에 압류자산의 매각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시작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추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