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공식 홈페이지 지도.(붉은 원 부분)
산케이신문은 24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일본 측은 ‘다케시마(독도를 부르는 일본 명칭)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돼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의 항의를 수용해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전하며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도쿄올림픽조직위 사이트의 다른 지도에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항의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과 일본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비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 공군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한국에 강력한 항의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한일 관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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