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의견 수렴… “압도적 찬성”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의견 수렴… “압도적 찬성”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25 01:34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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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1만건 이상 의견 접수 이례적”

각의 의결 후 이르면 새달 16일 시행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전체 과정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법령 개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자국 내 의견 수렴이 24일 마감되면서 이제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이론상으로는 빠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우대조치(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향후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척시켜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자국의 수출 간소화 적용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고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자국 내 의견 수렴을 실시해 왔다. NHK는 “수출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이례적인 규모인 1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일반인들로부터 들어온 의견은 대부분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의견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 의결이다. 여기에서 새 시행령이 확정되면 발효는 그로부터 21일 후다. 일본의 각의가 통상 화·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26일 결정·공포하고 다음달 16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1만건이 넘는 의견들에 대해 최소한의 분류 및 입장 정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26일 각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주 각의 통과 및 다음달 말 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돼 군사 전용(轉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많은 품목에 대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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