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덮밥
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경찰은 최근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는 나가사키시 앞바다에서 조직원들을 시켜 몰래 물고기를 잡아 온 폭력단 두목 등을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어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빌려 잠수를 해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진공팩에 든 생선 200㎏을 발견했다. 이들로부터 생선을 공급받은 두목의 친척이 하는 식당은 연간 3000만엔의 매출을 올려왔다.
나가사키현 경찰은 “폭력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어업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활용된 것 같다”며 “폭력단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폭력단의 수입원은 전통적으로 마약밀매, 도박, 공갈협박, 부실채권 추심, 사기 등이었으나 1992년 폭력단대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력이 크게 위축된 폭력단이 수입원을 찾다찾다 결국 불법어로에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폭력단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 적발당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분야를 신사업 영역으로 개척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고치현에서 적발된 장어 치어 불법매매 사건의 경우 폭력단에 적용된 법정 벌금 최고액은 10만엔이었지만 이들이 3년 동안 챙긴 이익은 6억 2000만엔에 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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