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학교법인 헤이세이의료학원(오사카)이 “비장애인을 위한 안마지압사 양성학교 설립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위한 안마지압사 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로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헤이세이의료학원은 2016년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안마지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것은 1964년에 마련된 현행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치료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해 안마사 양성학교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 정비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사업의 중요성이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하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시각장애인은 안마사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인용 학교의 설립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마사 수가 늘어나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압박하게 된다”고 했다.
헤이세이의료학원 측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켜주는 데 필요한 것은 법적 제한이 아니라 무자격자 단속”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뤄져 온 만큼, 이와 병행해 학교를 제한하는 것이 아직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