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재일한국인 최강이자 씨가 시행을 앞두고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가와사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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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사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48)씨는 지난 18일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헤이트스피치 공격을 가한 일본인 A(40대)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5만엔(3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코하마지법 가와사키지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적국인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 등 최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들은 최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삭제 조치를 당했으나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까지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다시 최씨에 대해 ‘차별 자해공갈단’ 등 12건의 혐한 선동글을 올렸다.
최씨는 지난해 도쿄변호사회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재일교포 차별반대 활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일본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가와사키시가 혐한시위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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