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권유, 위법성 인정”…일본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고액 헌금 권유, 위법성 인정”…일본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3-25 17:43
수정 2025-03-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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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통일교에 빠져 집안 엉망”
아베 살해범 발언 계기로 촉발
옴진리교 등 이어 세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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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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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헌금’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교단 측이 즉시 항고할 계획이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문부성은 가정연합의 기부 권유에 대해 가정연합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이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2억원)에 달한다며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단 측은 애초 해산 요건의 법령 위반에 형사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신자 등 5명을 불러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청취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 등 2건뿐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해산된 사례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세제상의 우대는 받을 수 없지만 임의 단체로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2025-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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