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경제 조항 없애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헌법 119조 경제 조항 없애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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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헌재연구관 ‘법학평론’ 창간호 논문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온다. 권력구조가 가장 큰 관심거리지만, 한동안 뜨거웠던 경제조항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법률가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이유다. 때문에 이 조항은 한때 국내 자유시장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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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납세자행진. 이들은 재정확대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 여기는 일관된 시장논리에 충실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납세자행진. 이들은 재정확대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 여기는 일관된 시장논리에 충실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겐 약점이 하나 있다. 이 조항이 사회주의라 불리는 이유는 자유방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어서다.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가 쓴 재정적자정책은 반칙이다. 시스템 위기를 막는답시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것 역시 반칙이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쫄딱 망해버리자, 그게 자유방임이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전임자로 대공황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자유시장주의자이자 토목기업가 출신인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을 일러 ‘신의 섭리’라 했다. 이렇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보고 미국 우파들이 사회주의라 비난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만큼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격적 재정확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체제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일관성 있는 한국 우파를 찾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렇게 타깃이 된 경제조항이건만, 이를 없앤다 해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학평론’(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창간호에 실린 이황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논문 ‘재산권, 독특한 기본권-헌법상 재산권 규정의 이해’가 담고 있는 주장이다. 법학평론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 발행하는 반년간지다. 창간호에는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 연구관은 이 논문에서 헌법 23조의 재산권 조항을 분석했다.

재산권은 흔히 부르주아 헌법의 기본으로 꼽힌다. 불온한 혁명의 기운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르주아 헌정질서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관이 보기에 우리 헌법상 재산권 조항은 특이하다. “기본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23조 2항)해야 하고, “보상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23조 3항)고 하기 때문이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10조부터 22조까지 나열된 기본권은 헌법 자체로 선포되는 기본권이고, 공무담임권과 재판 받을 권리 등 24조부터 39조까지 나열된 기본권은 하위 법률 규정의 도움을 받는 기본권들이다. 이들 조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에 반해 재산권은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기본권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23조 재산권 조항은 제헌헌법 15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유진오 박사는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53조에서 끌어와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 박사 스스로 ‘헌법해의’라는 책에서 “소유권은 절대불가침한 것이 아니고 그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을 선명히 한 것”으로 “19세기의 소유권 신성불가침의 사상으로 볼 때 획기적 변천”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잇따른 경제공황에 따라 자유방임주의를 폐기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관은 “다른 기본권들은 주체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것인데, 재산권은 외부 대상물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산권이 다른 기본권처럼 자연권적 기반 위에 있다기보다 사회의 합의, 도덕적 가치평가, 세계관의 대립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헌법 23조가 유지된다면, 헌법 119조가 차후 헌법개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119조의 취지는 여전히 헌법 속에서 규범적인 힘을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연구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연설명도 달아뒀다. 그는 “이런 관점이 경제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연구관은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의 119조만 없애면 국가의 경제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틀렸고, 또 23조와 119조가 겹치니까 하나를 없애도 된다는 주장 역시 두 조항을 둘 만큼 헌법제정권자의 강력했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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