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진행한 도청의혹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와 관련해 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KBS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KBS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KBS의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도청 가능성과 사측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2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노조는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설문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설문조사는 단체협약에 적시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명예훼손의 책임은 도청 의혹을 수수방관한 사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KBS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KBS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KBS의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도청 가능성과 사측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2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노조는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설문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설문조사는 단체협약에 적시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명예훼손의 책임은 도청 의혹을 수수방관한 사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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