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이 승려들의 안정적인 포교 활동을 도우려고 마련한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심사를 거쳐 첫 수혜자로 올해 96세인 대원 스님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원 스님은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는 12일 종단 지정 요양원인 경기도 화성시 묘희원을 찾아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지난 8월 말 65세 이상 승려에게 의료요양비와 연금을 지급하고 노후복지시설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요양비는 종단 예산과 사업 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마련되며,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약 2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조계종은 앞으로 후원금 모금을 늘리고 승려복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심사를 거쳐 첫 수혜자로 올해 96세인 대원 스님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원 스님은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는 12일 종단 지정 요양원인 경기도 화성시 묘희원을 찾아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지난 8월 말 65세 이상 승려에게 의료요양비와 연금을 지급하고 노후복지시설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요양비는 종단 예산과 사업 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마련되며,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약 2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조계종은 앞으로 후원금 모금을 늘리고 승려복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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