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정 신체부위 강조하면 유해물”
걸그룹 시크릿의 ‘포이즌’ 뮤직비디오 캡처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일부 가요팬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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