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내더라도 예배 못 멈춰”…일부 교회 불복 논란

“벌금 300만원 내더라도 예배 못 멈춰”…일부 교회 불복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0 12:51
수정 2020-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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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금지명령 수용 못 해” 한국교회연합 문자메시지
“예배금지명령 수용 못 해” 한국교회연합 문자메시지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린 이후 교계 보수 일각에서 거센 불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은 19일 대표회장 권모 목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파했다. 2020.8.20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리고 개신교 관계기관들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보수 교단에서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한 개신교 연합체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현장 예배를 강행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전날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한교연 긴급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자 메시지는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회원들에게 발송됐다.

교계 연합기관 중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는 39개 교단과 10여개 단체가 속해 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교단이나 단체는 규모가 적다는 것이 교계 내부 평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교연 관계자는 문자 내용 중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 대해 “교회와 더불어, 회원 교단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때 내야 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감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배를 드리되) 대신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 서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19 감염과) 상관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전날에도 ‘한국교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독교에서 예배는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이기에 (대면 예배를) 급작스럽게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들이 겨우 숨 쉬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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