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일부 있다”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과실 일부 있다”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7 14:35
업데이트 2020-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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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사진=뉴스1
임슬옹. 사진=뉴스1
경찰 “조사 결과 임슬옹 과실 일부 인정돼”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고,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직후 임씨를 1차 조사한 경찰은 이달 25일 다시 임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 출처:로드뷰 캡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 출처:로드뷰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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