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류재민 기자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자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장릉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느 쪽이 이기든 항소는 예상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포 장릉 인근 공사 현장. 류재민 기자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장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개발로 계양산과 김포 장릉 사이에 주택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연결성이 깨졌고, 장릉 주변 아파트 중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의 아파트가 장릉 반경 500m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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