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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하나도 잔소리…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습니다

콩나물 하나도 잔소리…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17 08:44
업데이트 2022-09-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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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 맞벌이 부부였던 A씨는 남편과 각각 생활비 50만원, 100만원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하며 알뜰살뜰 살아왔다. A씨가 번 나머지 돈은 남편이 주식투자와 펀드 등 재테크에 썼다. 남편은 콩나물 하나 사는데도 잔소리를 할 정도로 짠돌이였다.

A씨가 임신으로 일을 쉬게 되면서 생활비 50만원을 당분간 내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어떻게든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남편은 새벽까지 연락이 안되는 날들이 종종 있었고 A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몰래 불법 안마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내복하나 사는 것도 사치라던 남편이 불법 안마소의 단골손님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고, A씨는 용서하는 의미로 동의 하에 위치추적 어플을 깔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남편의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됐다. A씨는 위치추적기 어플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됐고, 남편은 의부증이라며 되려 A씨에게 화를 냈다.

의심으로 가득 메운 5년간의 결혼기간, 지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러다 돌아온 것은 ‘돈 한 푼 없고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니 재산분할은 없다’는 대답이었다.

A씨는 “그동안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라며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고도 불법 안마 시술소 출입을 계속하는 남편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안미현 변호사는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불법 안마시술소란, 합법적 안마시술소를 가장하고 있으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부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연의 경우 불법 안마 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동의 하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깐 것을 두고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남편의 행동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니고 연락 두절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서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므로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안마방 vs 위치 추적… 누가 더 잘못?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남편과 위치 추적기로 남편의 동선을 감시한 아내, 누가 더 잘못이 큰 것일까. 신뢰가 깨진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문제.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했으면서 불법 안마시술소에 아내 몰래 수차례 출입하며 많은 가산을 탕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고도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서 유책배우자라고 지적하면서 아내만을 탓하는 행동을 보인, 이 남편이 바로 유책 배우자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A씨가 결혼 생활 5년간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남편이 관리한 것과 관련, 변호사는 “이혼한다고 해서 남편한테 줬던 돈 그대로를 돌려받거나 내 월급 통장에서 남편이 써버린 돈을 다시 다 돌려받겠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재산분할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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