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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女소리 녹음한 男…보호할 방법 없었다”

“옆집 女소리 녹음한 男…보호할 방법 없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9 21:39
업데이트 2022-09-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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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당역 사건’ 막자”
검·경 공동대응 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캡처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고 녹음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에는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A씨를 격리시킬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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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고개숙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2.9.19 뉴스1
검·경 공동대응…먼저 가두는 ‘긴급잠정조치’ 추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수장이 만나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윤 청장은 이 총장과의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발생 초기 신고 대응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거칠 때 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의 인용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것도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장 1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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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경찰청 들어서는 이원석·윤희근
미소 지으며 경찰청 들어서는 이원석·윤희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2.9.19 뉴스1
경찰은 특히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포함해 전국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서만 약 400건에 이른다. 또 ‘긴급잠정조치’ 제도 신설을 비롯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잠정조치란 긴급체포와 유사한 개념으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는 제도다.

또 경찰은 장기적으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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