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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렵다”

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렵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1 09:34
업데이트 2022-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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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0)은 병역 연기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

2024년에는 93년생인 슈가(본명 민윤기), 2025년에는 94년생인 RM(본명 김남준)과 제이홉(본명 정호석)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97년생 막내 정국(본명 전정국)이 멤버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입대를 한다고 가정하면, BTS는 2030년은 돼야 완전체 무대를 설 수 있다.

● ‘BTS, 대체복무 여론조사’…찬성 60.9%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7% 포인트)에 따르면, ‘찬성’ 60.9%, ‘반대’ 34.3%의 결과가 나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 “군 입대,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체복무제 확대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군 입대를 여론 조사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헌법상 4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며 “장관님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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