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회수…반품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 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시알리스)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에 이른다. 업체는 이 제품의 효능으로 ‘혈행 개선·기억력 증진·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며 하루 한 포 복용을 권고했다. 진삼화써큐온은 2021년 한 해 1억 9627만여원(부가세 포함)이 판매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업체 권고대로 하루에 한 포(5.5g)를 먹으면 7.04㎎의 타다라필을 복용하게 된다. 타다라필은 5~20㎎ 용량을 구성되는데, 전립선비대증 치료에는 5㎎, 발기부전 치료에는 10~20㎎을 쓰게 된다.
이 같은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안구 출혈이나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기능 개선’ 직구 식품 32개 중 30개서 사용불가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30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성분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사용 불가 약물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10개나 됐다.사진은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사진. 2020.1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2012년 당시 고려홍삼이 약 4개월 동안 타다라필을 홍삼 제품에 몰래 넣고 ‘천연 생약 성분’이라며 속여 팔아 적발됐다. 당시 제품 1환(3.5g)당 검출된 타다라필의 양은 최대 21.9㎎으로 의약품 허가함량을 넘는 수치였다.
‘정력 강화’ ‘남성성 회복’으로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일부 홍삼 영양제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