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넣은 홍삼 495㎏ 팔려…“반품하세요”

‘발기부전약’ 넣은 홍삼 495㎏ 팔려…“반품하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05 11:51
업데이트 2023-01-05 1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 “판매중단·회수…반품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홍삼 제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 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시알리스)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에 이른다. 업체는 이 제품의 효능으로 ‘혈행 개선·기억력 증진·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며 하루 한 포 복용을 권고했다. 진삼화써큐온은 2021년 한 해 1억 9627만여원(부가세 포함)이 판매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업체 권고대로 하루에 한 포(5.5g)를 먹으면 7.04㎎의 타다라필을 복용하게 된다. 타다라필은 5~20㎎ 용량을 구성되는데, 전립선비대증 치료에는 5㎎, 발기부전 치료에는 10~20㎎을 쓰게 된다.

이 같은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안구 출혈이나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기능 개선’ 직구 식품 32개 중 30개서 사용불가 성분 검출
‘성기능 개선’ 직구 식품 32개 중 30개서 사용불가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30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성분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사용 불가 약물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10개나 됐다.사진은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사진. 2020.1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력 강화’ ‘남성성 회복’ 문구 주의해야
홍삼 영양제에 타다라필 성분을 불법 첨가해 판매하는 수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고려홍삼이 약 4개월 동안 타다라필을 홍삼 제품에 몰래 넣고 ‘천연 생약 성분’이라며 속여 팔아 적발됐다. 당시 제품 1환(3.5g)당 검출된 타다라필의 양은 최대 21.9㎎으로 의약품 허가함량을 넘는 수치였다.

‘정력 강화’ ‘남성성 회복’으로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일부 홍삼 영양제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