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들어온 홍삼 팝니다”…최대 5000만원 벌금

“선물 들어온 홍삼 팝니다”…최대 5000만원 벌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9 16:21
수정 2023-0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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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로 활발해진 중고거래
홍삼·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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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행사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설 맞이 행사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팝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회사, 가족 등에게 받은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명절 단골 선물인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했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모니터한 결과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고, 그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돈을 받고 거래하지 않고 무료나눔을 하는 것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은 판매금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적시했지만 그럼에도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홍삼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맘카페 등에서는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먹지도 않는데 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네”라며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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