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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극단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두 아이를 낳고 지난 20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선택을 했다고 한다.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A씨는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가 있었으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사망한 당일에 상간녀는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보내기도 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녀를 자살방조와 협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시가에서는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A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주기까지 했다.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상간녀가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시가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부분이다.
유족이 극단선택에 대해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A씨와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얘기했으므로 상간녀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남편의 극단 선택 결심 원인이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권하며 최근까지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극단선택을 한 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얼마나 만나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도 상간녀가 매달렸다는 사정과 그 결과가 가정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