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네카오·구글·메타 참여 가짜뉴스 민관협의체 출범

방통위·방심위, 네카오·구글·메타 참여 가짜뉴스 민관협의체 출범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9-27 15:19
수정 2023-09-27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이 참여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구축을 합의했다.방심위의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에 접수된 콘텐츠 중 신속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규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가짜뉴스로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이라는 별도 표시를 달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 대상에는 방송 뉴스와 인터넷 언론사의 글·영상 콘텐츠도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심의 대상에 오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우 심의 완료 이후 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가짜뉴스 신고·접수 시 심의 관련 정보 표시 등을 포함한 선(先)조치도 가능해진 것이다. 방심위가 전날 출범한 심의전담센터가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와 입법 보완책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