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와 SBS, MBC UHD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돌연 연기됐다. 초유의 사태로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취재진에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기본법에도 신뢰 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며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제12조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절차법은 또 제16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니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지상파 재허가 연기 관련 브리핑에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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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취재진에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기본법에도 신뢰 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며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제12조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절차법은 또 제16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니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