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30년 만에 민영화…2인 체제 방통위, 유진그룹 각서 받고 최대주주 승인

YTN 30년 만에 민영화…2인 체제 방통위, 유진그룹 각서 받고 최대주주 승인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2-07 13:27
수정 2024-02-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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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 상암동 사옥. 뉴스1
YTN 서울 상암동 사옥. 뉴스1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변경됐다.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국내 보도전문채널이 민영화된 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전체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전체 5명 상임위원 중 공석을 제외한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명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한전KDN(21.43%)·한국마사회(9.52%)가 지난해 9월 YTN 지분 총 30.95%를 통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5개월 만에 YTN 민영화 절차가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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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최대주주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YTN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이엔티 및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를 임명하고,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 강요 등 보도·편성 불개입,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등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매년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한 후 두달여간 유진그룹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5일 계획 이행을 확약하는 유진그룹의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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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 승인 반대하는 YTN노조
YTN 매각 승인 반대하는 YTN노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YTN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우려를 제기했다. YTN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유진그룹이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원 2명이 민영화를 결정한 건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심사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 및 금융 등 50여개 계열사를 가진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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