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휩싸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07/SSI_201702072135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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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에 휩싸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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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해인법률사무소 제공=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07/SSI_20170207223341_O2.jpg)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해인법률사무소 제공=연합뉴스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해인법률사무소 제공=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07/SSI_20170207223341.jpg)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해인법률사무소 제공=연합뉴스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해인법률사무소 제공=연합뉴스
또한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 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뒀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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