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방송사에서 만장일치로 해고

‘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방송사에서 만장일치로 해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1-05 19:36
수정 2021-01-05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 징계위원회 열어 최고수위 징계

사건이 알려진 후 정인이가 잠든 곳에는 정리가 힘들 만큼 많은 선물들이 놓여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정인이가 잠든 곳에는 정리가 힘들 만큼 많은 선물들이 놓여 있다.
학대로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측은 5일 “오늘 자로 경영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B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다시 회의를 갖고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징계위는 최근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훨씬 커졌고 온라인상에 양부모의 신상도 상당 부분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의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자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전국 각지에서 A씨와 부인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있고,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8만명 이상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