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시급”

“인터넷 가짜뉴스,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시급”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3-30 20:22
업데이트 2021-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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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언론중재委 이석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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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형 위원장은 “법조인,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으로 균형을 맞춘 중재부 구성이 언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고법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형 위원장은 “법조인,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으로 균형을 맞춘 중재부 구성이 언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키우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10%씩 늘어 지난해 3924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81년 출범 첫해 44건에 비해 약 90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공적 대체 분쟁해결 기구(ADR)로 국내 언론 분쟁의 90%를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 더 커지고 있다.

31일 설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언론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권리 실현에 기여해 온 중재위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뉴스 중재 75%가 인터넷…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은 언론 보도의 속도와 파급력을 키웠다. 지난해 중재위가 처리한 사건 중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의 비중은 75.1%에 달한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일반인이 볼 수 없게 조치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인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사 확산을 막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법률상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급증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90명인 중재위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넘는 유튜버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전문성과 신속성, 실효성을 갖춘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수다. 뉴스 확산과 피해의 정도가 국내 포털보다 훨씬 큰 만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포함해야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 손해배상제 장기적 도입 검토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입증 책임 문제나 언론사 규모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 등 여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언론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기 전 임시 조치가 가능해 언론 자유침해 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업무가 중복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잘못된 보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사후 조치… 언론 자구 노력 중요

다만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댔다.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와 보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미디어 수용자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 온 중재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민사소송 중심으로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외국에서는 독립성을 갖추고 피해 구제율도 70%에 육박하는 우리 제도를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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