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에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A.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종합병원(2차병원)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의 응급검사,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 125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난임치료시술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시술별 보험 적용이 가능한 횟수를 추가했다. 단, 45세 이상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였다.
A.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종합병원(2차병원)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의 응급검사,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 125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난임치료시술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시술별 보험 적용이 가능한 횟수를 추가했다. 단, 45세 이상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였다.
2019-07-2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