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11월 건강보험료가 전달과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A. 지역가입자는 2018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 자료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소득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가져가야 한다.
A. 지역가입자는 2018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 자료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소득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가져가야 한다.
2019-12-0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