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국 6개 지역 직장인 아프면 상병수당 지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전국 6개 지역 직장인 아프면 상병수당 지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6-28 02:30
업데이트 2023-06-28 0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난적 의료비 받아도 신청 가능
‘수당’ 수급 후 새 질병에도 신청

Q. 직장인이 아플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Q. 2단계와 1단계의 차이는.

A.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인 1단계와는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Q. 누구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A.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2단계 시범사업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Q. 상병수당 수급 이후 다른 질병 발생 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 및 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니 지역별 최대 보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Q.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소득 보전’ 정책인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내용이 달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2023-06-28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