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자 바지 벗긴 ‘런닝맨’에 법정제재 “성희롱 우려 행동 방송”

방심위, 출연자 바지 벗긴 ‘런닝맨’에 법정제재 “성희롱 우려 행동 방송”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12 19:32
업데이트 2018-1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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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방송한 SBS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런닝맨’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런닝맨’에서는 멤버들이 철봉 멀리뛰기에 도전하는 상황이 방송을 탔다. 김종국이 철봉 멀리뛰기에 도전할 때 이광수가 김종국의 바지를 내렸고 속옷이 노출됐다.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노사연이 “나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말하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와 관련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며 ‘저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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