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민희진, ‘4000억’ 노예 계약?… 천상계 얘기”

김어준 “민희진, ‘4000억’ 노예 계약?… 천상계 얘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29 16:25
수정 2024-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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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을 다뤘다.

김씨는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하게 보상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보상이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이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 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이와 관련,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장점”이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돼 있다”고 했다.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라며 “그럼 (민 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4000억이 된다”고 했다. 이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선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 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라며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했다.

박 평론가의 이 같은 설명에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이 같은 주장을 배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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