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의 안무(춤) 저작권료를 두고 안무협회와 가요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무가들이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중음악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안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대중음악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1항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은 이권이 달린 만큼,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13억회를 돌파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두고 안무에 저작권료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논란이 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안무)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무 저작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음악 단체들은 이날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K팝 안무가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인 점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안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대중음악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1항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은 이권이 달린 만큼,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13억회를 돌파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두고 안무에 저작권료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논란이 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안무)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무 저작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음악 단체들은 이날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K팝 안무가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인 점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