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고은, 손배소 상고 포기… 대법원 안 가고 끝나”

최영미 “고은, 손배소 상고 포기… 대법원 안 가고 끝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9-12-05 18:49
수정 2019-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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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손배소 상고 포기… 대법원 안 가고 끝나”
최영미 “고은, 손배소 상고 포기… 대법원 안 가고 끝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은(86) 시인이 항소심에서 패한 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인은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전날이 최 시인을 상대로 한 고은 시인의 상고 마감일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상고하지 않았다. 지금 박진성 시인만 상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 시인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났다는 안도감. 저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며 “그 길을 다른 피해자들은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기를”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이어 “여성변호사회,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문단에 대해서는“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힐난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2017년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단, 재판부는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2심에서도 인정됐고, 박 시인은 이에 상고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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