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출판계 ‘환영’

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출판계 ‘환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1-03 16:36
업데이트 2020-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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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그대로. 재정가 기준은 18개월에서 12개월로

지난 8월 발족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출협 사무실 앞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지난 8월 발족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출협 사무실 앞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 동안 현행 유지된다. 다만 출판사가 도서 정가를 고쳐 판매하는 정가변경(재정가) 기한이 다소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까지인 3년 주기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개정 방향을 3일 밝혔다. 정가변경을 활성화하고자 허용 기준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인 것 외에 큰 틀에서 변동 사항이 거의 없다.

도서정가제 핵심인 할인율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겼을 경우 처벌은 강화한다. 기존에는 도서정가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지만,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웹툰,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도 변화가 거의 없다. 전자출판물에서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 정가를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전자출판물 관련 논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 가지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정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개정에서나 다룰 가능성이 크다.

30개 출판 관련 단체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도서정가제 사수에 나섰던 출판계는 개정 방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계와 문체부가 합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세부내용 조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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