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새에덴교회 제공
새에덴교회 제공
16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이 단체에 보낸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업무연락 공문을 통해 이같이 안내하고 “관내 종교시설에 안내·계도 및 점검을 통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중수본은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를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행 인력은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을 말한다.
중수본은 이들 인력 외에 신도가 현장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했다.
아울러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도 금지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하자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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