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사 영구제명”에 목사 44.6%만 “동의”

“성범죄 목사 영구제명”에 목사 44.6%만 “동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8 18:24
수정 2021-11-18 1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인 800명·목사 200명 대상 성인지 조사
교인 86.5% “성범죄 목사, 영구제명해야”

목사가 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목회자를 못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인들과 목회자 간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 5명 중 4명은 목사가 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목회자들이 ‘영구 제명’에 동의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교인 대상 성범죄 영구제명’ 교인 86.5% vs 목사 44.6%18일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인 응답자 800명 중 86.5%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목사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뒤 복권시킬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교인의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여론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목회자 200명 중 영구 제명에 동의한 비율은 44.6%에 그쳤다.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은 ‘복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목사직 정직과 회개를 조건으로 향후 복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답변은 49.0%로 영구 제명 답변보다 더 많았다.

‘교인과 부적절 관계’엔 목사 49.6%만 “영구제명”
목사와 교인 간에 성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리를 놓고도 교인과 목회자 간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교인 응답자들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85.0%가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영구 제명 비율(86.5%)과 거의 비슷하다.

이에 비해 목사 응답자들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49.6%만이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순 비교하면 목사들은 교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44.6%)보다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49.6%)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일’로는 교인 응답자의 41.5%, 목사의 51.9%가 ‘성범죄·성적 스캔들’을 꼽았다.

이어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이 각각 19.5%, 18.9%로 조사됐다.

교회 내 성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목사 응답자의 93.7%는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봤다. 교인 응답자 55.9%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로 목사 응답자의 35.6%가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했고, 교인 응답자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 기구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센터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올 8월 30일∼9월 9일 교회를 출석하는 만 19∼65세 교인과 목회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