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 유해 阿 부르키나파소 성당에 봉안

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 유해 阿 부르키나파소 성당에 봉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11-23 20:56
수정 2021-11-24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인 첫 사제인 성 김대건(1821∼1846)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안치된다.

염수정 추기경이 23일 부르키나파소 출신인 필리핀 교황대사관 1등 참사관 줄리앙 카보레 몬시뇰에게 김대건 신부 유해 가운데 척추뼈 일부를 담은 성광을 전달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이날 밝혔다. 김 신부의 유해는 부르키나파소 쿠펠라대교구의 ‘성 요셉 성당’ 제대에 안치될 예정이다. 이번 유해 전달은 카보레 몬시뇰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카보레 몬시뇰은 과거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 교회의 순교 역사와 순교 성인 공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김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은 올해 염 추기경에게 김 신부 유해를 성 요셉 성당에 봉안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염 추기경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인 첫 사제의 유해가 부르키나파소 성당에 안치되게 됐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김 신부의 유해는 경기 안성시 미리내 성지,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 외에도 로마, 마카오,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200여곳에 분산 안치돼 있다.



2021-11-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