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04/SSI_20190804113256_O2.png)
![인천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04/SSI_20190804113256.png)
인천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는 농·축산물 296t을 압수해 폐기했다. 망고 43t, 사과 18t, 고추 9t 등 농산물 178t과 소시지 47t, 우육 23t, 돈육 20t 등 축산물 118t을 폐기했다. 지난해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했다. 지난 6월1일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망고,감귤,라임,오렌지 등 생과일,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다. 또 감자,고구마,마,껍데기가 붙은 호두,사과, 배, 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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