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A)판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심신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인·사회복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해 통보한다.

2010-02-01 2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