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자가정으로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지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나?
A)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생활수준이 참고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는 달리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형편에 다른 경감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A)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생활수준이 참고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는 달리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형편에 다른 경감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2010-04-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