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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에...소방서 내 ‘음주 회식’ 논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에...소방서 내 ‘음주 회식’ 논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03 21:33
업데이트 2021-08-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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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에 소방관들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해 소방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의 한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는 간부급 4명을 포함한 소방관 17명이 회식을 했다.

해당 소방서의 한 간부는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삼겹살을 구매해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식 자리에서는 술도 제공됐으며, 참석한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음주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회식에 참석한 소방관들이 모두 당시 근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회식이 있었던 5월 2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였다.

지난 6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라며 “회식 자리에 술이 있었으나 술을 마신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방서 식당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도 시차를 두던 시점에 회식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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