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견배우 김동현, 또 억대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중견배우 김동현, 또 억대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20 07:24
업데이트 2021-10-20 0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재판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재판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견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 밖에 김씨는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그는 2012·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