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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 혁신안 발표…민주당 과오 털어내는 혁신위

위성정당 방지 혁신안 발표…민주당 과오 털어내는 혁신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1-19 18:10
업데이트 2022-0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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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위성정당 방지 추진…“정치윤리는 국민이 내린 지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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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 축의 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위성정당 창당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정치 개혁 과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세번째다.

혁신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윤리 강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타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한해 헌법 제46조 위반 시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6개월에 못 미치거나 1년이 안 남은 경우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례 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 지역구 253개 중 과반인 127개에 후보를 낸 거대정당이라면 총 비례대표 의석(47개)의 과반인 24명 이상의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난립했던 위성정당(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추천용 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부적격 사유자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각각 30~50%, 10~30%가 감산 조치된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윤리는 국민·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이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권한을 주신 국민·당원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 더 낮고 더 겸손 자세로 오직 국민과 당원들만 바라보며 국민·당원을 따르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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