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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與 “국조 합의 파기” 보이콧 시사

野,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與 “국조 합의 파기” 보이콧 시사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안석 기자
입력 2022-11-28 20:42
업데이트 2022-11-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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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드시 李장관 책임 물어야”
새달 2일 표결… 탄핵안 추가 검토

與 “국조 통해 책임 소재 가려야”
국조위원들 “정략적… 사퇴 고려”
대통령실 “野, 앞뒤 안 맞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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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조치 ‘디데이’인 28일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합의에 어긋난다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왜 탄핵 대신 해임건의안을 먼저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더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을 거쳐 의결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다음달 1, 2일이라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예산 통과 후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고, 사실상 국정조사 결과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까진 해임 건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조위원 사퇴’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 동시에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지은·하종훈·안석 기자
2022-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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