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온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