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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차 탈선·직원 사망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지난해 열차 탈선·직원 사망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7 13:56
업데이트 2023-0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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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탈선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3건
탈선사고 각각 7억 2000, 사망사고 3억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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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KTX 산천에서 빠진 바퀴가 사고 현장에서 3㎞ 앞인 오탄터널에서 발견됐다. 서울신문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KTX 산천에서 빠진 바퀴가 사고 현장에서 3㎞ 앞인 오탄터널에서 발견됐다.
서울신문


정부가 지난해 열차 탈선 및 직원 사망사고 등이 잇따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KTX·SRT 탈선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 산천 열차 궤도이탈, 지난 7월 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지난해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KTX·SRT 탈선에 대해 각각 7억 2000만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시 7억 2000만원,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시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조사결과 KTX 탈선 사고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관제사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SRT 탈선은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 발생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후속 열차에 통보 및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시행하지 않았다.

오봉역 사망사고 조사결과 화물열차 조성시 작업자는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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