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 공무원 삶의 질 높인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 공무원 삶의 질 높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7 18:34
업데이트 2023-01-27 18: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혁신처, 尹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2년 앞당겨 시행
지역인재 7급 채용 인원 확대해 다양화

이미지 확대
올해 인사처 중점 과제 설명하는 김승호 처장
올해 인사처 중점 과제 설명하는 김승호 처장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 1. 27.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김 처장은 “지난해 8월 연금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다자녀 부모는 승진심사 때 우대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필수 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전보를 허용한다.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다자녀 공무원 가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대출 신청권도 우선 부여한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120일 내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새로운 제도를 민간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에는 권장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 조치를 공직사회가 먼저 이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7급 채용 인원은 지난해 165명에서 올해 185명으로 늘렸다. 김 처장은 “내부 평판 조회를 해보니 5급 공개채용, 지역인재, 민간 경력직 채용, 개방형직위 등 여러 채용 경로 가운데 가장 평판이 좋은 직원이 지역인재 7급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직무 역량이 좋은 지역인을 계속 채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먼저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한다. 3년 이상 최상위 성과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보너스 격의 ‘장기성과가산금’도 만든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도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기존 총정원의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에 드는 재직 요건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