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연합뉴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에게 위법한 기부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A농협 조합장 B씨를 지난달 31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자신이 몸담은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명절 선물로 각 4만5000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은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 김상현 기자